「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편집방침
- 제정: 2008. 2. 5.
- 개정: 2010. 7. 15.
- 개정: 2013. 7. 15.
- 개정: 2014. 3. 31.
- 개정: 2016. 3. 31.
- 개정: 2019. 1. 11.
- 개정: 2019. 8. 31.
- 개정: 2021. 3. 3.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Journal of Social Value and Enterprise)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과 경영이론, 사례연구를 선도하고,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며 국제적 학술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학회,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행한다.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실증적 연구논문 등의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회원들에게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교육활동에 유익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여 수준 높은 사회적기업 관련 논문들의 발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집방침을 정한다.
제1조 (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 사회적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석박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사회적기업관련 연구기관 연구원(국책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투고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지원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
-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조 (논문집의 발행)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31일 3회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의 심사절차)
- 투고된 논문은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심사의뢰논문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차 심사판정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판정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 |
수정 후 게재 |
게재 |
게재 |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
게재 |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제4심사자) |
게재 |
수정 |
수정 |
수정 후 게재 |
게재 |
수정 |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
수정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제4심사자) |
게재 |
재심사 |
수정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
재심사 |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
수정 |
수정 |
수정 후 게재 |
수정 |
수정 |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
수정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제4심사자) |
수정 |
재심사 |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재심사 |
재심사 |
재심사 |
게재불가 |
재심사 |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5조 (논문의 심사기준)
- 연구주제의 적합성
- 연구내용의 독창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논문구성의 충실성, 체계성
- 원고작성요령의 준수
-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제6조 (게재료) 원고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기업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심사료)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논문집의 전자출판)
- 논문집은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투고 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논문의 판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학회, SK사회적기업가센터가 행복나눔재단이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0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